전세 '사기' 입증하려면…고의성 관건
[앵커]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동탄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심 사건의 피해자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라리 오피스텔을 사라는 겁니다.
이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차인 명단을 확보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부부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들이 전세금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어간 건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임대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인들은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피해 변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경찰 역시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통해 범죄 수익의 몰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액 변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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