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집계 불가능한 '이 지역'...사각지대 주의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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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악성임대인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사기가 있었던 이른바 전세왕, 남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악성임대인으로 분류조차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세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계하는 악성임대인의 기준에 들어가려면 우선 임차인분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만 여기 통계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대차, 임대차 계약만 진행한 그런 건들은 아예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집계가 되는 상황에서도 기준은 있어요.

직접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서 대위변제하는 사례가 3건 이상 있다든가 아니면 최근 1년간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고 미회수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악덕임대인이라고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 기준을 살펴보려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신 것만 통계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은 하더라도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를 당해도 그 집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악덕 변제인을 구분하는 부분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조세영]
그렇습니다. 지금 남 모 씨의 경우에도 남 모 씨가 여러 차명으로 집을 수천 채를 소유했지만 본인 이름으로만 소유한 것도 170여 채 정도 되거든요. 그 집에 들어온 세입자분들께서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퍼센티지가 불과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성임대인으로 분류가 안 됐고 그래서 허그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유의해야 될 지역들이 보면, 지금 광주나 울산, 세종, 제주 지역은 악성 임대인이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미추홀구처럼 전세사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중 관리가 될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세영]
맞습니다. 허그의 권한 자체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세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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