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이어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단 방침인데,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문제가 불거진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에서 지난 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수도권 일대에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 모 씨가 세입자 67명의 보증금 1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 신고가 7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박 씨 부부 등 관계자 4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여덟 달 동안 특별 단속으로 적발한 전세사기 피의자는 모두 2천백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백여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천7백여 명에, 피해액만 3천백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로 조사됐는데요,
사실상 평생 모아온 유일한 목돈을 전세사기로 잃게 된 거라, 이들이 겪는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쏟아지는 전세사기 피해 신고에 경찰도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인데, 혐의를 실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자]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돌려줄 상황도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탄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 이들이 임대한 집들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는 등 전세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어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시도 ...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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