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회고록에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어떻게 다른지, 강희경 기자가 자세히 짚어 드립니다.
[기자]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죽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죄보다 적용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것도 처벌하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적시했다는 '고의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즉,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또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전 씨의 지위나 회고록 출판 시점에 앞서 국과수의 헬기 사격 탄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입증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건입니다.
조 전 청장은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 : 법정형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조현오 전 청장은) 똑같은 사안인데 그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 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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