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이 중요"…수시 등기 확인은 필수
[뉴스리뷰]
[앵커]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 다수는 2030 세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조성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최근 전세 사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불안감만 커질 뿐, 전세 사기 예방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많이 큰게 가장 큰 걱정인 거 같아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언을 얻기가 힘든 실정이고…."
벌써 3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인천 전세 사기는 대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싸게 임대하는 방식이 선행됐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이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커진 '깡통전세'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가 주변과 비교해 적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여부를 체크하고, 계약 후엔 미납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지 열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잔금 지급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기본이고, 확정 일자 효력 발생 전 집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 계약 후, 잔금 전, 잔금 후 총 4번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꼼꼼한 자세도 요구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상환말소하기로 했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약정 대로 말소가 됐는지 확인해야죠."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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