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늘었습니다.
천만원 가까운 수술을 실손보험 적용된다는 병원 말만 믿고했더니, 정작 보험사에선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인데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차모 씨는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약 900만 원.
시력 교정 효과도 있고,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의사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검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차모 씨 / 경기 성남시]
"처음 병원 진료를 갔을 때 분명히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차모 씨처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51건.
140건이 지난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시력교정술을 끼운 뒤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게 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한 겁니다.
대신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5300억 원으로, 여전히 많지만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황기현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손해율 악화 요인을 분석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적자골이 깊어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돼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안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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