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0년 넘게 분쟁 없이 리더십을 지켜온 재계 서열 4위 LG그룹이 상속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두고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여동생들과 분쟁이 벌어진건데요.
어떤 내막인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계 서열 4위 LG그룹이 고 구본무 회장 별세 5년 만에 자녀 간 상속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녀가 1의 비율로 나누는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으나 LG가의 장자승계 원칙을 이어가기 위해 2004년 큰아버지인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습니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 원 규모.
이 중 구광모 회장이 주식 8.76%를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됐고 구연경 대표가 주식 2.01%, 구연수 씨 주식 0.51% 등을 상속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LG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가풍에 따라 그동안 경영권이나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재산을 재분할 하면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소송이 LG 지분을 둘러싼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이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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