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액 500억 원대까지 늘어"
인천 일대에서 벌어진 조직적 전세사기의 피해액수가 500억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씨와 일당의 전세사기 액수가 앞서 기소한 피해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가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살인' 사건으로 규정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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