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A 씨.
지난 2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씨 / 의붓어머니 (2월 16일)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선 달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학대 장면이 찍힌 홈 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부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인 B 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 측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학대 방임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도 30kg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붓어머니가 아이를 결박해 때리고,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치하지 않아 결국 아이가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아이 친어머니 :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는 의붓어머니와 친부 모두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두 피고인은 서로 공모해 피해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으며 이 결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중순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최성훈
그래픽 :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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