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구해야 학폭 기록 삭제…가해자 분리도 7일 확대

채널A News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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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되기도 했죠.

이제는 피해자 동의 없이는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를 다른 반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김예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새롬 /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죠.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데 나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이 든데 저 친구는 일상을 그냥 생활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장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이새롬 /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여서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 요청권을 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분리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립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기록을 지우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꼭 얻도록 바꿉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던 학급 교체 기록 등을 피해학생 동의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토록 의무화합니다.

피해자에겐 전담지원관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서비스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교육계에선 처벌 강화로 가해 학생의 법적 대응이 더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처벌은 수단이어야 하고 목표는 관계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학폭위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강민


김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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