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권 변호사의 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명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그 사실조차 5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함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당장 오늘(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번 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하고,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권경애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상임이사회는 징계 개시 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 결과는 7~8월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호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학폭 유족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건인 만큼 협회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겠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과 같이 다섯 종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 내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사유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 있었는데 다른 비위까지 저질러 '제명'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용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기존 유사한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명 건이 있었지만, 제명 건은 다른 비위가 다 결합 된 건이었고.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처구니없이 끝난 이번 사건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을 방안은 재심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재심 사유가 제한적이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전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피해 ... (중략)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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