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양곡법에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보죠. 현행법에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는데요. 양곡법 개정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양곡법의 핵심은 쌀의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격리 조치를 하고, 정부가 남은 쌀을 사서 가격 하락을 막자는 건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밥을 줄이고 고기나 빵 등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셉니다. 쌀값 안정이 법안의 목적이지만 이런 상황이면 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강제 매수법'이라 비판했는데요. 개정안 내용처럼 남는 쌀 전량을 정부가 사들인다면 쌀 경작이 더 늘어나고,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일 때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까요?
농민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써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한데요?
양곡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쌀 초과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인데요. 기준을 달리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전략작물직불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쌀재배 의향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요. 폐기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와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곡법을 추진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모두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엔 농민을 위해 어떤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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