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예상대로 오늘 1호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재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1호 거부권인데 재가까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또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곳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거부권의 정당성을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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