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최소 50명이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타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또 되겠죠.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투표한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 141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출석 의원 104명과 명백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당 6명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 5분 15초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전 이재명 대표 때와 비교해 3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었고, 노웅래 의원 때보다는 약간 짧았습니다.
한 장관이 앞서 부결된 두 의원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로 생각합니다."
[현장음]
"오직 증거만 들고 와"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