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니 같은 인공치아 만들다 나오는 중금속 폐수엔 납과 구리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있기도 하죠.
이걸 무단으로 흘려보낸 치과기공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치과 기공소.
인공치아를 만드는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싱크 배수구엔 보철물을 만드는 석고 가루가 가득하고, 파란색 통에는 금니가 산성용액에 담겨 있습니다.
금니에 광택을 내기 위한 산화 작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업 후 나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자 말꼬리를 흐립니다.
[현장음]
"(그냥 하수구에 버리셨던 거예요?) 저기 털어내고 약간… (씻어내면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폐수를 분석해보니 허가기준의 4배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또다른 치과 기공소.
큼지막한 고무대야에 뿌연 폐수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폐수는 연결된 호스를 통해 그대로 하수구로 빠져 나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납과 구리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치과 기공소 30곳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음]
"나가는 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납이 포함이 안 되면 되거든요."
구리는 허가기준의 9배, 납은 무려 18배를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영균 / 경기도 특사경 수사3팀장]
"대부분의 치과 기공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수관으로 배출한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수역으로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사경은 다만 유해물질은 인공 치아 제작과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완성 제품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유하영
신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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