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인데 답보 상태에 있던 관련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지난 일이라서 이게 어떤 사안인지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먼저 계엄문건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혁진]
일단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부터 기무사에서 관련된 문건을 여러 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2월에 그때 한민구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위수령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점 검토, 이런 문건이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거는 3월 첫째주로 추정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인가 탄핵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3월 첫째 주 탄핵선고 직전에 탄핵 선고 후 비상계엄 준비서류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때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청와대, 서울청사, 광화문, 헌법재판소 이런 데다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투입전력과 대기전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건들을 기무사에서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건이 작성됐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데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 하고 스리스타 하고 2017년 9월달에 전역했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출국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계엄문건이 작성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거고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1년이 훨씬 지나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거잖아요.
[정혁진]
그렇죠. 국방부가 이 문서를 인지하게 된 건 2018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서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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