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하반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나란히 교체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곳이죠.
169석의 이재명 민주당과 임명권,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의 힘대힘 충돌이 본격화되는 형국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천위를 거친 사람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 겁니다.
최기상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라고 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재판까지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권한이 있어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17년)]
"1만 6,092개의 자리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추천 위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지난 2017년)]
"제 자의가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3명의 대법관이 바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교체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기관마저 발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
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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