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 YTN

YTN news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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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 모습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지난 한 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결과부터 보면 절차에는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리고 판정 내용을 보게 되면 5:4 내지는 4:5로 대부분 갈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특히 상임위원회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조금 방해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 통과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과연 봐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심사가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한쟁의소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 그래서 각하가 됐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청이 직접 했더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쪽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6명이?

[이종훈]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인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처럼 소추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과연 그럼 검사들만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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