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판단의 의미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먼저 권한쟁의심판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검수완박' 법이 헌재에서 단 1표 차이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뿐인 거죠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응한 시행령이 있는데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시행령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권은 더 넓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무효가 아니라서 시행령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요?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권한 침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건가요?
헌재가 한동훈 장관의 심판 청구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거죠? 이유가 뭔가요?
이번 권한쟁의 청구에선 헌법상 검사의 권한도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뜻하므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 보시나요?
헌재의 판결에 검찰이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과 달리 헌재 판결은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 검사들이 이의가 있어도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검수완박 혼란이 끝날 수 있을까요?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효력은 유지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이후에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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