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도 없는 일방적 해법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호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남기정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에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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