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구·금품 갈취'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구속 기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오전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 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세 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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