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천260만 원 입금했는데…공사 진행 안 돼
이 씨,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경 수사
법원에서 구속 영장 기각…추가 피해자 생겨나
확인된 피해자 30명…피해액 4억여 원 달해
피해자들 "추가 피해 막아야…구속 수사 필요"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 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 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천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 버렸습니다.
[A 씨 :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막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 버렸어요.]
결국, A 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휑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였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 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A 씨 : (수사를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 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 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시공업자 :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한 50∼... (중략)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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