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사 사건 피해자 '잊힐 권리' 지켜주세요
[뉴스리뷰]
[앵커]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 기법의 하나가 공개 수배입니다.
가출이나 실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11살 A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잠실역 인근을 끝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나흘 동안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A양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SNS로 A양을 유인했던 50대 남성은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수사 당시 공개된 신상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양 발견과 동시에 강원경찰청이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100여 곳에 사진과 신상 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블로그와 맘카페 등에서 퍼 나른 글은 출처조차 불분명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개 수배 종료 후 유인이나 약취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에 남아있는 A양의 신상 정보를 삭제해주면 좋은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더 많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이가 받을 상처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퍼진 신상 정보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공개수사 사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
[email protected])
#피해자 #공개수사 #신상정보 #잊힐권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