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바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현행 근로시간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됐는데, 정부는 이 제도가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 탓에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가 노사 합의를 거쳐 '월'이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됩니다.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분기'의 경우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무 방식... (중략)
YTN 최명신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614310014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