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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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가 4종의 마약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마약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치 코로나처럼 20, 30대는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이신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배우 유아인 씨, 4개 종류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100회가 넘는다. 이렇게 자주 또 4개 종류의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나 이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어 보입니
다.
[박진실]
실제로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일 때는 충분히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도 마찬가지고 프로포폴도 마취제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카인이나 대마는 어떤 이유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발에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방해 주는 의사도 그동안 투약 내역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책임도 물어볼 소지가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의사들은 마약류 의료협회방지망이라고 해서 접속을 해서 지금 찾아온 환자가 마약류를 이전에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환자가 처방이 필요한 그런 시술을 원하면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혹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던 사례를 확인을 하더라도 환자와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이걸 막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중독을 상태를 과하게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은 자제를 시킬 수 있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중략)
YTN 김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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