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정지...건설노조는 준법투쟁 / YTN

YTN news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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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그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당해보라'는 식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특정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 절차를 거쳤을 때만 합법적 수단"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립니다.

국토부는 부당·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지자체가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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