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빈 선생 등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개성 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한 신관빈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이 부여됐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적용한 민사 법률인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공적서류 상에서 한 번도 적을 보유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들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로 1'로 지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오는 4월쯤 순국 100년 만에 유해가 봉환될 예정인 황기환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성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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