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즉시분리 조치’ 시행…최대 3일 분리
가해 학생 ’맞학폭’ 증가…처분 감경·보복 노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해자들의 소송과 '맞학폭'이 만연해 교육 현장에선 '학폭은 학부모 힘이 세면 이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 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
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 고3이 다 되어서입니다.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 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가해 학생이 시간끌기로) 대입 시에 전혀 불이익 안 받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가해 학생 집들이 대게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변호사 사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즉시분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맞학폭'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
조사 전 긴급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박현진 / 광명초등학교 교사 (지난해 12월 토론회) :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 (중략)
YTN 장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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