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변호인 "검찰 출석요구 위헌"…헌법소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의 출정 조사 요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모 씨 등 4명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는 오늘(24일) "검찰의 반복적 출석 요구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어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술거부 뜻을 밝힌 피의자들의 의사 확인을 출석조사로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아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됐고, 검찰로 온 뒤 조사에 불응해왔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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