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 퇴장 속 야 단독처리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요.
여야 이견이 여전해 이후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노란봉투법)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손 팻말을 내걸고 반대하던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노위 회의에선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당과 헌법 취지에 맞는 노동자 보호를 내건 야당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노동자들을) 돈으로 겁박하게 하지 말자…왜 기업에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합니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안 심사가 장기화하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한편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은 농성을 중단하되, 남은 과정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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