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 퇴장속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60일 안에 법안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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