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음 터널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꽤 지났는데, 관계자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네, 경찰이 방음 터널 화재 수사 뒤 처음으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처음 불이 난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상황실장입니다.
먼저 트럭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운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트럭 운전자가 불이 난 뒤 주변 소화전이나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의 경우 사고 발생 3분 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낮 1시 46분쯤 트럭에 불이 붙는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상황실장 등 근무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분 뒤인 낮 1시 49분이 돼서야 근무자들은 순찰 직원을 통해 화재 사실을 파악했는데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후 상황실에서는 오후 2시쯤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시설을 작동하려고 했지만 화재 탓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상황실이 늦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관리업체 대표와 상황실 직원 등 3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방음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이후 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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