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국회 접수 임박…여야 '불체포특권' 공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0일)쯤 국회에 접수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불체포특권 공방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가장 이른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이 보고되고, 그 다음 본회의인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표결이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기존 공약을 지키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단) 공약을 지킬 지 안 지킬 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특권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악용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검찰독재'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맞받았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출석해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찬성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시대전환 1명 총 122명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최소 150표라 민주당에서 28표만 이탈돼도 이 대표 체포안은 가결됩니다.
체포안 가결 시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 있는 상황.
'표 단속'에 나선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대응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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