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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월권"-정부 "회계 투명성"…추가제출 공방

연합뉴스TV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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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월권"-정부 "회계 투명성"…추가제출 공방

[앵커]

양대 노총과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란 입장인데, 노동계는 노조 탄압 의도가 깔린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 회계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보관자료 '내지'의 제출 여부입니다.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의 재정 관련자료 비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류 표지 외에도 내지 1쪽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지 제출 요청엔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법상 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로 제3자 유출 우려가 있고,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표지 제출 만으론 실제 비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구체적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노동부는 327곳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 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곳입니다.

노동부는 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27조의 자료 제출은 노조에 대한 진정·고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하게 한 조항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시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는 절차에 따라 예정된 수순이란 입장이어서 노정간 법정 다툼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노조회계 #한노 #민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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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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