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에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면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퇴근길)]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YTN 이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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