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상반기내 조사·심판 분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판 기능 분리를 통한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에 착수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조사 기능과 재판부에 해당하는 심판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하고, 각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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