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사안중대·증거인멸 우려"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늘(16일)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해선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150여쪽 분량의 영장에는 모두 5개 혐의가 적혔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는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 정도는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서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위례 사업에도 비슷한 구조로 민간업자들에게 약 211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년에서 2016년,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성남시 땅을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단체가 기부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한편 대장동 수익 400억여원을 약속받았다는 부분은 영장에선 빠졌는데요.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신 기자,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검찰은 "이 대표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이 대표는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거나, 앞으로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정진상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른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정진상 씨를 회유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불법 정경유착으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가야 할 천문학적 이익을 업자들과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영장은 청구했습니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라 영장 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는 쉽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는 건데,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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