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의혹 3년 만에 사실로 판단…제재
카카오모빌리티 2019년부터 가맹기사에 콜 몰아줘
수익성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축소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원…카카오모빌리티 반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콜 몰아주기'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내린 결론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입니다.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T 앱에서 호출비가 무료인 '일반호출'은 가맹·비가맹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 초기부터 2020년 4월 '수락률'을 반영한 이후에도 가맹기사를 우선 배치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하는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결과, 가맹기사 한 달 평균 수입이 비가맹의 최대 2.2배에 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가맹택시 점유율을 73.7%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그림 / 카카오모빌리티 홍보팀 :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입니다. 행정 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없앤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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