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지진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영장 청구는 비열한 망나니짓이다.’ 조정식 의원이 저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검찰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두 시간 가까이 늦게 왔고 심야 조사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첫 번째 진술서로 갈음을 하겠다.’ 입장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는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김지진 변호사]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사실 실질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게 본인이 이제 출석하셔서 지금 출석해서 진술서를 내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열심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진술서라는 것은 법원이든 검찰이든 진술서는 본인의 입장들을 그냥 쭉 정리해서 ‘이거 내 입장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것대로 보고 아니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중한 사건입니까. 지금 뇌물이든 아니면 업무상 배임이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이런 것이든 어쨌거나 이게 뇌물죄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거든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분명 사안의 중대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것은 이 사안은 정말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하고도 남을 사안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이런 태도, 무려 특히 이런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문할 게 많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뇌물이나 아니면 사기죄 이런 것으로 조사에 입회해 들어가면 거의 오늘은 하루 종일, 아니면 내일까지 조사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진술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 기간 만료되어서 지금 석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석방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조금 입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 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재판에 갔을 때는 이런 본인의 어떤 검찰에서의 이런 자료들을 다 부인할 겁니다. (물론 예상이나 전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요즘 검찰에서는 이 검경수사권, 잘못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이런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에서는 약간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심문 조서를 또 받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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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