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구속은 면했지만 나중에 다 재판에서 유죄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언급까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했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사저널 일부 보도니까. 다만 검찰 핵심 관계자 이야기는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니까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한다.’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저는 매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장 기각이 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영장 재청구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중앙지법의 지금 3명의 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 1차 영장을 지금 문제 된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2차 영장을 두 달 동안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2차 영장을 쳤을 때는 바로 윤재남 판사가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두 달 동안 당연히 보강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두 달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에 윤재남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면 영장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불구속으로 재판 기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과 바로 구속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왜 다르냐면 비견할 예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의원을 보시면 됩니다. 검찰의 폭주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검찰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윤재남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 다음에 첫 기일에 자백 다 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인정을 했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체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 영장이 나왔을 때는 자백을 통해가지고 선처를 받기 위한 그런 형사소송적 그런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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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