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챗GPT '열풍'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챗GPT 의 등장이 과거 인터넷만큼 중대한 발명이며 앞으로 챗GPT와 같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챗GPT가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챗GPT가 과제나 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국내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내고 A+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기도 했죠.
먼저 챗GPT 열풍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교내 네트워크에서 챗GPT 접속을 금지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챗GPT는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적극 활용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타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이나 학교에 제출하면 '대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챗GPT를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제3자가 자기소개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작성한 '대필'일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챗GPT가 쓴 내용을 본인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 '첨삭'으로 간주돼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접 업무에 적용해보고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꼈다는 등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공직사회에서도 교육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챗GPT 내부 체험 행사를 여는 등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지적과 우려도 존재합니다.
먼저 높은 오답률입니다.
얼마 전 구글의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챗봇이 제입스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질문에 틀린 답을 내놓자 구글의 모회사 주가가 이틀간 11.7% 떨어지면서 200조원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지기도 했죠.
또한 표절로 인한 저작권 문제와 가짜 뉴스와 정보 생성 등의 문제도 생성형 AI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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