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초등생 '눈물의 발인'...외가 유족 "친부, 살인죄 적용해야" / YTN

YTN news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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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눈물 속에 아이를 떠나보낸 외가 가족들은 전날 구속된 친부와 계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를 보내는 마지막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해맑은 영정 속의 모습에 끝내 눈물이 터집니다.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애를 데리고 가"

12살 이 모 군의 시신은 인천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지 애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이를 키우던 계모와 친부는 전날,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친부의 태도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친부가) 경찰에 인계돼 내려오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중략)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보는 데 치가 떨리고요. 자식이 죽었는데 저런 언어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조차도….]

특히, '친모와 연락이 안 돼 아이를 못 만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도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친엄마랑)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찾아오지 않았다잖아요. 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했는데도….]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30kg 남짓.

또래보다 앙상한 몸에는 참담한 학대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법정에서 판결 날 때 정말 '아동 살인' 이렇게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을 두 사람 다, 정말 법정 최고형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구속된 친부와 계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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