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유죄...김건희 여사 언급은 없어 / YTN

YTN news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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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 등도 유죄 판결
"권오수, 주모자이자 의뢰자…반성 안 해"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지났다"…면소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주도해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이 사건은 3년여간 이뤄졌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주가조작 시점이 1·2차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간 이뤄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 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일어난 주가조작은 혐의에 대해선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로 판결했는데요.

앞서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자신이 1차 주가조작에만 가담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와는 관련 없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횡령...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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