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에서 '워라밸'로…무게추 옮겨간 의무 휴업
[앵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의무 휴업일이 없는 백화점, 면세점 직원들도 휴식권을 이유로 의무 휴업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에서 시작된 의무 휴업이 이젠 워라밸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산업노조는 지난달 30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가 마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한 달에 두 번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옮기면서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아이가 저에게 물어 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집에 안 가?'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과 면세점 근로자들도 정기 의무 휴업일 도입이 필요하다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재 주요 백화점들은 월 1회만 휴점하고 면세점은 아예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쉰다지만 전체 휴점이 아닌 이상 '쉬어도 쉬는 게 아니'란 주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쉬는 날이어도 내가 일하는 매장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문 조사를 했더니 (휴무일도) 최소 하루에 30분 정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된 의무 휴업제.
최근 온라인 쇼핑 일상화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 무게추는 점차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문제, 이른바 '워라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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