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기재부에 반박
서울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반박하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은 지자체 고유 사무'란 기재부 입장에 대해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전국 모든 지하철에 적용됐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만큼 국가 사무라는 입장입니다.
또 무임승차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임의로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할 수 없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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