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국가 안전·이익 보장"
북한이 어제(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 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비밀'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밀보호법 제정은 경제난과 생활고 등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통제하고 간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수재교육법'과 '대부법' 등도 제정됐습니다.
지성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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