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방음터널 교체…소방시설 의무화도 도입
[앵커]
정부가 전국의 방음터널 자재 교체에 나섭니다.
제2경인고속도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도입하는데요.
방음터널에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불에 취약한 자재들이 피해를 키워 4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쉽게 불이 붙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A 소재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었는데, 이와 같은 자재를 쓴 방음터널이 전국에 58개, 방음벽은 1,700여 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이 시설들의 자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방음터널 중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은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방음터널 소재 교체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화재 위험 터널의 상부 또는 측면을 일부 철거하고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치도 합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방음터널의 경우 PMMA 소재 사용 금지, 피난문과 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 주변에 소음에 민감한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방음 터널 설치 자체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로와 가까운 구간에는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업무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시 필요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협조해 방음터널 내 속도제한, 과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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