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부동산’ 송중기, 다문화가정 혜택 받는다?

채널A 뉴스TOP10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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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오늘 온라인상에는 여기도 저기도 송중기 씨 이야기인데. 영국인 배우자 그리고 송중기 씨.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송중기 씨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문화 혜택을 받는다는 기사가 오늘 조금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사실 다문화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것이잖아요. 다문화가정이 일반적으로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달리 조금 이렇게 국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CG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교육 서비스, 보육료 지원, 그리고 우선 입학,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 입학. 사실 외국인 학교 많이 가고 싶은데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학 특별전형. 아시죠, 외국인이면 특별전형해 주는 것.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특별공급 우선 분양, 대출 할인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게 소득 수준에 관계되어서 법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문화 진흥법에 대해서 만들어진, 2020년에 아마 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득분위로 나누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걸 안 받아도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저런 혜택들 저는. (맞아요. 아직 그런데 송중기 씨 입장 안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일반적으로 정말 받을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내가 충분히 지원 안 받아도 되면 그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저는 낫다고, 그게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 내용 나오면 또 다문화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낮추자는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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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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