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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간호사…"위험 직무 순직"

연합뉴스TV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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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간호사…"위험 직무 순직"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의 사망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업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사에게 '위험직무 순직'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 준거죠?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자'가 아닌 '일반 순직자'로 인정했는데요. 공무원법상,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자의 사망을 '위험직무 순직'이라고 판단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건 처음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무기수에게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있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게다가 괴롭힌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요?

폭행에 가담한 재소자들은 더 있습니다. 다른 가해 재소자들에겐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문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미 삼아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였던 남녀가 10년간 39건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붙잡혔습니다. 사건 피해자 중엔 사망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범행이 아주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다고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이 보험사기범이 사망 사고를 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금을 받아 챙길 수 있었던 건가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한해 보험 사기 피해액만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을 악용해 돈을 타내는 사건은 늘어나는데, 미리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격무 #위험직무순직 #인사혁신처 #사형폐지국 #교통사고보험금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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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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