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기준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는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으로 실수요자의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운 점과 공공주택 임차인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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